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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, 지원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
정기신청
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.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.
반기신청
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 상반기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, 하반기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. 각 기한을 잘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일
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정기신청의 경우,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. 반기신청의 경우,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이용: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서면 신청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
- 홈택스 이용: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서면 신청: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지원 대상
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지원 내용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-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결론
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요건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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